조진웅의 소년원 이슈와 관련해서 한 칼럼을 읽었다. 경향신문의 '정동칼럼'이다. 칼럼의 제목은 <소년범에게도 열려있는 사회>이다. 칼럼을 복사해서 챗gpt에게 내용 요약을 지시했다. 다음은 내용 요약본이다.
[정동칼럼]소년범에게도 열려 있는 사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강도강간. 무서운 악질범죄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처분도 단호하다. 무기징역 아니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범죄가 끔찍한 만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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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칼럼 내용 요약
강도강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성인에게는 극형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지며, 실제 발생 건수도 극히 적다. 그런데 해당 매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는 혐의를 만들어내고, 형사재판과 소년원 처분을 혼동하는 등 기본적인 법적 사실조차 무시한 채 자극적인 보도를 했다. 그 결과 조진웅 배우는 은퇴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필자는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책임을 진 것임을 강조한다. 소년보호 제도는 범죄를 눈감아주는 장치가 아니라, 아직 변화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에게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다시 설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이는 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조진웅 배우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딛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이며, 이는 소년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소년 시절의 범죄는 평생 낙인이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심어주어, 다른 소년범들에게 절망과 자포자기를 안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 칼럼은 흥미 위주의 무책임한 보도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소년법과 소년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흔들 수 있다며, 소년범에게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칼럼 리뷰
처음에 이 칼럼을 읽었을 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는 말을 보고 '뭐야?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을 했다. 조진웅에 대해서 자극적인 기사제목만 보고 나쁘게 생각해오던 터였다. 그래도 차분히 칼럼을 읽어나갔다. 그러다보니 소년원과 교도소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강도강간으로 소년원을 갔다는 것이 쏟아져나오는 기사들 제목이다. 강도강간인 악질범죄를 정말 저질렀다면 소년원이 아닌 '징역'이나 '교도소'를 가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가지로 볼 수 있다. 정말 악질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찌저찌해서 소년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연예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거나 아니면, 소년원에 갈만큼의 소년법 위반을 한 것인데 강도강간이라는 악질범죄 타이틀에 엮여버렸다거나. 사실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다. 칼럼은 후자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촉법에 대한 영화/드라마가 많이 다뤄진다. 어린 아이들의 악질범죄를 막기 위해서 촉법 연령을 낮춰야 한다거나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촉법이라 괜찮은데요?'라고 말하며 악질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이는 영화 속 캐릭터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한편으로는 잘못을 뉘우친 어린 아이들이 낙인처럼 찍힌 소년범 타이틀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거나 더 끔찍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법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구분할 정도의 노력은 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조진웅이 '강도강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갔다'같은 기본 사실도 확인하지 않는 기사에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며 흥분하지는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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