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등급 체계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등급에 따른 혜택 차이와 재가입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보들에 대해서 구성해봤습니다. 쉽게 설명해볼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나중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주는 **’재기 지원금(실업급여)’**을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등급(레벨)’**이 있으며,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등급과 실업급여의 관계
- 등급(레벨)이란? 내가 매달 낼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1등급에서 7등급으로 갈수록 매달 내는 돈은 많아지지만,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훨씬 많아집니다. 지금 많이 내고 나중에 이직 준비할 때 더 많이 받아야지!라는 생각이라면 등급을 올려서 결정하면 됩니다. 보험비라는 것이 참, 낼 때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싶다가도 막상 실업급여를 받을 때가 되면 ‘아 그때 좀 더 낼걸’하고 후회하기 마련이죠.
- 재가입을 통한 등급 변경: 현재 1등급이신 분들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7등급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등급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등급으로 최소 1년(12개월) 동안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 기다림의 시간(1년): 7등급으로 재가입한 날부터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면 7등급 기준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어쩔 수 없는 폐업 사유: 실업급여는 내 마음대로 그만둘 때가 아니라, 매출 감소나 건강 문제, 혹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사장님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대신 내주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보험을 해지 후 재가입하더라도, 전체 지원 기간(보통 5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
- 즉시 변경: 지금 당장 등급을 높여야 한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빠릅니다. (단, 폐업 후 다시 가입하려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 변경: 폐업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하여 다음 해부터 등급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 기관에 연락하는 것인데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근로복지공단(1588-2188)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에도 전문가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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