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쳐도 괜찮아요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올해(2023년)부터는 지급액도 늘어나고 심사 조건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죠. 5월이 지났지만 11월 30일까지 여전히 지급 가능하니 잊지말고 혜택을 누리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금액에 따라 책정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 중 한 명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의 경우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혼인 신고 완료)만 인정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3. 맞벌이 가구 :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 소득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급,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4만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원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 4000만 원 보다 적어야 할 것

소득 요건 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신청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을 경우는 제외
  2. 만 18세 미만 청소년
    •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3.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분, 기한 후 신청분, 반기분(상반기, 하반기)이 있습니다. 2023년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22년도 정기분, 6월- 22년도 기한 후 신청분, 9월- 23년도 상반기 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유형신청일자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22년도 하반기분)23년 3월 1일 ~ 3월 15일6월말
정기 신청(22년도)23년 5월 1일 ~ 5월 31일23년 8월말
기한 후 신청(22년도)23년 6월 1일 ~ 11월 30일10월말 ~ 24년 1월 말
반기 신청(23년 상반기분)23년 9월 1일 ~ 9월 15일23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신청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같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5월 정기 신청일이 이미 지났지요. 그래도 기한 후 신청(22년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기일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 : 1544 – 9944 조회 후 신청
  2. 홈택스 : 인터넷 사이트나 홈택스 어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