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왔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지원금 신청 기간, 자격 요건 등을 알려드립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
근로 장려금은 1년에 총 3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1번, 반기신청 2번입니다.
2024년 3월은 지난 해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반기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ARS 전화 신청 1544 -9944 (저녁 12시까지)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일을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 1인 가구의 경우 : 총 소득 기준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맞벌이가 아닌 경우) : 총 소득 기준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총 소득 기준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합해서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 받을 수 있을까?
- 단독 가구의 경우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최대 330만원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