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취업률을 뚫고 어렵게 입사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괴롭힘 문제를 당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당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조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 근무장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고용인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신고하는 법
사업주에게 먼저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가 시작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유급휴가 명령같은 조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 받는 법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심리적 외부 지원이라도 꼭 받아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심리치유센터 (1588-6497)
이 두 기관에 연락해서 상담하거나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끙끙 참고만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문자 내역, 통화내역, 녹음내역까지 기록을 남겨둘 수 있다면 좋습니다. 신고대응을 통해서 당당히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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