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을 완벽히 이해하기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말을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실텐데요. 일사부재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재판하지 않는다란 의미로 재판에서 많이 쓰입니다.

일사부재 의미

일 : 하나

사 : 사건, 문제

부 : 아니다

재 : 두번, 다시

이렇게 각각의 한자가 가진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법의 원칙 중 하나인데요. 한번 재판을 받아서 무죄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은 잘못으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을까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 이유

만일, 이 원칙이 없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재판에 넘겨서 괴롭힐 수 있게 되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죄가 없고 억울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지옥을 사는 것과 같지요. 똑같은 일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지게 되고 결과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잘못이면 모르겠으나,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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