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홈택스에서 오픈합니다. 이에 따라 소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감면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항목이 확대됬고 기존과는 달라진 항목들이 있어서 연말정산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전년 대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액도 증가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5%로 상향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일 경우는 17%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무려 40%나 높아졌습니다. 교육비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포함해서 15%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더 큰 공제율을 받습니다.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복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가산세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 등은 세심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포함한 5종의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