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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무슨 뜻? 초등학생도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합니다.(2024 연말정산)

  • 기준

연말정산은 해야겠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죠? 원래 법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용어들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다른 점?

연말정산에서 핵심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인데요.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도록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따지고 알아봐야 유리합니다.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덜어준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근로자는 꿀인거죠.

일을 하고 돈을 번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일해서 번 총 급여가 1억이에요. 이 1억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렇게나 세금을 떼가는 것이 아니죠. 일을 한 사람의 형편에 맞게 알맞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3번의 세금할인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가 바로 그것이죠.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기본 할인입니다. 일을 한 사람은 무조건 이 할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 항목들인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서 얼마만큼 할인을 받느냐를 따지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소득공제

2번째 할인이죠.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게 됩니다.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공제라는 것은 100만원 벌었지만 이런이런 조건에 니가 해당되면 70만원만 번 것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은 더 적어집니다. 아싸!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죠. 소득공제항목이 많이 적용될수록 나한테 좋은것이죠. 그럼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 연급보험료공제 –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낸 것을 소득공제 함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소득공제 함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조 조합 출연급 등 기타 소득공제

만일, 내가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인적공제항목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한사람 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 공제금액에다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나중에 환급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따르면 20%의 평균적인 세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만원의 20%는 30만원이죠? 어머님, 아버님 합해서 두 분이시니 총 60만원을 연말정산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도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신 부모님들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의 경우는 한번 등재하거나 편입을 시켰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제가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처음 빼고는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입니다. 특별히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인데요.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가량 더 높아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90만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나왔다면 체크카드로 할 경우는 18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낮지만 마일리지 적립, 주유소, 카페, 놀이공원 할인 등의 두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죠!

세액 공제

3번째 할인입니다. 이미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소득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서 한번 더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소득에 관련이 없어요. 공제 항목에 내가 해당되면 바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 자녀 세액공제-출생,입양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출, 퇴직연금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연금이나 기부금처럼 국가가 직접 하지 못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 덜내기에 유리한 편인데요. 소득공제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그냥 세금 자체를 줄여주거든요.

환급을 하느냐, 추가징수를 하느냐 – 결정세액

총 급여에서 3번의 세금 할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내야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액수가 실제로 내가 국가에게 내야 할 세금의 액수인 것이죠. 이제 이것을 지난 한 해동안 미리 납부했던 돈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미리 떼어간 1년치 세금액수를 기납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납입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간 것이니 우리는 환급을 받죠!

기납입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국가에게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우리는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환급받는 것이 무조건 좋아보이겠지만 연말정산과 세금납부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납세자의 의무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세금을 냈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금은 정확하게 번 만큼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라고 해서 하고, 귀찮으니 세무사에게 맡겨야지 란 생각보다는 어차피 매년 하는 연말정산 1년에 한 항목씩이라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나중에 또 청구할 수도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쉽고 간편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13월의 월급 혜택 누리자(정부24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