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들어 보셨나요.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출산휴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소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 시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계약직/파견진 등 비정규적인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것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배우자출산 휴가 : 유급으로 10일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 : 최초 5일
개인별 신청기한
배우자 출산 휴가 : 출산일로부터 90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신규사업장으로 이직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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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